하반기 각 시·도 활용 안내 예정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의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정책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의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정책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9일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팍스카운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 대한 분석보고서('미국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를 발간했다.

이 분석보고서는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일어남에 따라, 교사의 교권 보호 및 학생의 권리와 책임의 조화를 위한 인식개선을 위해 편찬됐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팍스카운티주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자녀와 논의해야 할 내용, 문제행동 시 중재 및 징계 절차, 민원 해결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부모는 매 학년도 초 이 안내서를 읽은 후 확인 서명을 해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분석보고서의 집필자인 한국교육개발원 임종헌 박사는 '미국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 주 내용이 교원, 학부모,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이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이를 서책형 안내서로 제작하고 보호자의 서명을 받는 일련의 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과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도입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분석보고서의 제안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를 개발해 하반기부터 각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개발될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가 개발된다면 이를 통해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균형있고 조화로운 학생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이번 분석보고서 발간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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