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독마련 자산형성지원사업… 3년 만기 최대 720만원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청주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Ⅱ' 올해 첫 번째 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가입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가구이다.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10만원 이상 본인 적립금을 저축하고 가입자(가구)가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3년간 총 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만기 시 적립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38)나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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