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신생아 관련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신생아 관련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신청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시작한 이날 오전 9시부터 접속자가 몰리며 '서비스 접속 대기 안내' 화면만 뜨는 상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1∼3%대 금리로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신청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기금e든든' 사이트 갈무리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신청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기금e든든' 사이트 갈무리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전세자금 가액은 5억원 이하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이다.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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