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천 425곳 중 574곳 불과
나머지 30% 민간·30% 미가입
면적 미반영·보상한도 등 외면
금액 설정 '민간보험' 선택 경향

청주동부소방서는 25일 육거리 전통시장과 관내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소방 출동로 확보 훈련을 실시했다. / 청주동부소방서
청주동부소방서는 25일 육거리 전통시장과 관내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소방 출동로 확보 훈련을 실시했다. / 청주동부소방서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청주시 전통시장의 40%만 화재공제를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30%는 민간보험을 가입하면서 정부 지원을 외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청주시에 따르면 관내 1천425점포 중 574개(40.3%)의 점포만 화재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점포 중 6개가 가입하지 않은 셈이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인 3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나머지 60% 중 30%는 민간보험에 가입했다. 나머지는 보험을 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 화재보험은 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화재공제가 있다.

다만 민간보험도 가입할 수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화재공제 금액의 70%(최대 14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어떤 보험을 선택할 지는 업주의 선택이다.

화재공제는 1년에 최대 6천만원만 공제가 가능하다. 

한번에 3년치를 가입하더라도 1년에 최대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같다.

예를 들어 올해 화재가 발생해 8천만원의 피해를 봐도 6천만원만 보상된다. 

다음해 보상금액에서 나머지를 빼올 수 없다.

민간보험은 보험 설계에 맞춰 보험 금액이 화재공제보다 적거나 더 많게 폭넓게 선택할 수 있다.

점포가 넓고 매출이 커 보상금이 더 필요할 경우 민간보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간보험을 든 한 전통시장 상인은 "우리 가게는 점포도 넓고 손해액이 많을 거 같아 민간 보험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대형 시장인 육거리 시장의 경우 화재공제가 53.5%, 민간보험이 31.4%로  민간을 선택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두 번째로 큰 북부시장의 경우 31.7%, 27%로 비슷했다.

시 관계자는 "공제보험 보상은 최대 6천만원까지라 그 이상으로 매출이 크거나 점포가 작은 경우엔 민간보험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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