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치과의사회는 지난 29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건립을 촉구했다. /충남도
충남치과의사회는 지난 29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건립을 촉구했다. /충남도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충남 치과의사들이 천안 설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치과의사회는 지난 29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건립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과 여론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충남치과의사회 회원들은 "대통령 공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도와 천안시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부지로 매입한 천안아산역 인근 융복합 R&D 지구는 KTX, SRT, GTX-C(예정)가 통과하고 천안IC와 남천안IC가 인접, 수도권 및 타 시도 접근성이 탁월해 우수 인재 유치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안에서 1시간 이내 이동할 수 있는 지역에 전국 치과의사의 42.7%, 치과기업 53.7%가 소재해 파급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의사회는 대통령 지역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위해 충남도·천안시·단국대·오스템임플란트와 공동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추진위원회, 전문실무추진단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건립 근거 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창주 충남치과의사회 회장은 "천안은 전국 최고의 교통 요충지이자 1시간 이내 교통권역에 전국 치과의사의 42.7%, 치과기업의 53.7%가 위치한 지역으로, 치의학 설립 최적지"라며 "앞으로도 충남도·천안시와 함께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천안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