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성과분석 결과 참여기업 89.6% '구인난 도움'
도, 올해 10만명 목표 내달 시작...업종·대상 확대

음성군 한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도시근로자들이 농사일을 돕고 있다. / 중부매일DB
음성군 한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도시근로자들이 농사일을 돕고 있다.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가 전국 첫 도입한 도시근로자 사업의 참여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3년차를 맞아 도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도시 유휴인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은 구인난을 겪는 기업에 도시유휴인력을 매칭해 최저임금(9천860원)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진천군, 음성군에서 시범 운영한 뒤 지난해 도내 11개 시·군으로 전면 확대했다.

30일 충북연구원의 도시근로자사업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참여기업의 89.6%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고 참여자 95.7%가 사업을 지속하는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참여기업의 88%, 참여자의 78.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들 모두 90% 이상에서 재참여 의사를 밝혔다. 충북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한달간 참여기업 77개사와 참여자 279명 대상 설문조사했다.

또 도가 지난달 실시한 2024년도 도시근로자 수요조사 결과 도내 140개 기업에서 모두 4만180명의 도시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올해 3년차를 맞아 참여자 10만명을 목표로 내달부터 본격 사업을 시작한다.

새해부터 참여기업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을 추가한다. 참여대상은 충북도민에서 나아가 중부내륙특별법 연계협력시범사업으로 음성·진천의 경우 이천·안성, 옥천·영동은 대전·김천 지역민까지 확대한다. 외국인 참여도 확대해 결혼이민자뿐 아니라 장기체류자, 재외동포, 영주권자까지 넓힌다.

근로시간은 기존 4~6시간에서 8시간까지 가능해진다. 3개월 근속 시 근로자에 20만원의 인센티브도 신설했다.

도는 특히 올해 K-유학생 1만명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참여대상에 외국인 비자(D-2, D-4)를 추가해 유학생들이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지방대학 소멸위기 극복과 중소기업·유휴인력 해결 성과도 이룰 구상이다.

김보영 충북도 일자리정책과장은 "도시근로자사업은 단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이들은 물론 주부, 은퇴자 등 시간적·체력적 제약이 있는 이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특색있는 사업"이라며 "초창기 8시간 근무였으나 이후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확대 시행한다"고 말했다.

참여신청은 충북도 일자리정책과(☏043-220-3371~3), 일자리종합지원센터(청주·보은·증평·단양), 한국산업진흥협회(충주·옥천·영동·진천·괴산·음성), 제천단양상공회의소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