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료사진.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패스트푸드 전문점인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이하 '맘스터치')가 적대적 점주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한 것과 관련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지난 2021년 3월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구성된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그해 8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해당 우편물의 내용은 "2019년 말에 사모펀드('케이엘앤파트너스')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해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 등이었는데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해당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고 서면 경고했다.

점주협의회는 맘스터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으나, 맘스터치는 협의회에 가입된 전체 가맹점주 명단을 우선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리면서 만약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일명 '가·손·공·언·점')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개인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으나, 이에 대해 경찰ㆍ검찰ㆍ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맹점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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