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 서북구는 2월부터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 옥외광고물 실명제 인식 표시를 배부한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날로 증가하는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고주·광고업자의 책임성 제고와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실명제 인식 표시 배부 대상은 벽면 이용·돌출·지주이용·옥상간판 등 허가·신고한 고정광고물로 스티커형 인식 표시를 허가증 또는 신고 증명서를 교부할 때 배부한다.

실명제 스티커형 인식 표시에는 가로와 세로 각각 5cm의 규격에 허가 연도, 일련번호, 표시 기간, 제작자명, 관리자 등의 내용이 담기며 광고물 오른쪽 하단에 부착해 허가·신고 받은 광고물임을 표시한다.

이종택 구청장은 "광고물 실명제 인식 표시 배부가 광고물에 대한 광고주 및 광고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불법광고물 근절 및 건전한 옥외 광고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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