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신규 보증 최초 1년간 보증료율 0.5% 적용
약 1만 1천 개 업체 16억 원 금융비용 절감 효과 기대

충북신용보증재단이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시, 괴산군을 포함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충북신보
충북신용보증재단 관련 자료사진. /충북신용보증재단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하 충북신보)은 2월 1일부터 신규 보증에 대해 최초 1년간 보증료율을 0.5%로 적용하는 '보증료 감면'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2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접수되는 모든 신규 보증 건이다.

상품별로 상이한 보증료율(최고 2.0%)을 보증기간 중 최초 1년간 0.5%로 일괄 적용해 보증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단 만기도래 건 등에 대한 기보증 회수보증, 기한연장 그리고 폐업 사업자대상 대환 상품인 브릿지보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보증료 감면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실질적 금융비용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정부 지원 없이도 충북신보 단독으로 전년과 동일한 보증료 감면 혜택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고통 분담 파급효과는 약 1만 1천 개 업체, 16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허은영 이사장은 "도내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도에도 충북신보 자체 보증료 감면 사업을 통해 상생 금융 행보를 이어 나가겠다"며, "이번 혜택으로 충북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나아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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