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
충북 8곳·대전 6곳·충남 1곳
용적률 상향·안전진단 면제
철도역 500m내 고밀개발 가능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 등 전국 51개 지역에서 전국 10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충청권에선 15곳이 포함됐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 시 안전진단을 면제받는 길이 열렸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정의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 구도심, 유휴 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존 51곳이었던 특별법 적용 대상에 안산 반월, 창원 국가 산업단지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108곳 내외 지역으로 늘었다.

충청권에선 ▷충북 8곳 ▷대전 6곳 ▷충남 1곳이 적용 대상에 이름 올렸다.

충북은 ▷청주 하복대 ▷청주 분평 ▷청주 가경 복대 산남일대 ▷청주 봉명 운천일대 ▷청주용암 ▷청주 용암2 ▷오창과학일반산단(배후지) ▷충주 금릉일대다

대전은 ▷중리 ▷관저 원내 일대 ▷둔산 ▷둔산2 ▷노은 ▷송촌이다

충남에선 천안 쌍용 백석이 포함됐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하고 6월부터 공모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선도지구 지정은 오는 11~12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했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한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그간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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