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곳곳에 불법 현수막 내걸어

경남아너스빌 모델하우스 불법간판 사진.
경남아너스빌 모델하우스 불법간판 사진.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공주시 월송지구에 들어설 경남아너스빌 아파트와 관련해 모델하우스 등에 불법현수막 간판을 달고 배짱 분양에 나서 공주시의 단속이 요구돼고 있다.

월송동의 모델하우스에 불법현수막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가 하면, 도로변에 천막부스가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 운영 중이었다.

시에 확인한 결과, 모델하우스에 대한 '가설건축물' 신고는 되어 있었으나, '옥외광고물'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불법현수막 설치에 대한 과태료는 1일 최고 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현수막의 크기나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적용되지만, 아파트분양 현수막처럼 무차별적으로 내걸을 경우 많게는 수천만원 부과 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경남아너스빌 모델하우스 현장에 나가 도로변 입간판 등을 철거 조치하였다"며 "벽면이용간판에 대해서는 신고처리할 수 있도록 계도할 계획이며 도로변 천막부스에 대해서는 도로과를 통해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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