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20%이하 범위서 교부금 배분'으로 변경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하지만 원자력발전소 없어 제외
유성구, "5개 시·군·구 대상, 정부 지원 방안 마련 필요"

대전유성구청 /황인제
대전유성구청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대전 유성구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무산돼 정부 예산 지원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1일 대전 유성구를 비롯한 전국 23개 지역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방사선 비상 계획으로 지정되고도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한 지자체 18곳에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유성구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전시와 유성구는 지난해 원자력 안전 교부세를 신설해 달라며 국회 국민 청원을 진행한 바 있지만 무산되면서 행정안전부의 별도 지원을 기대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유성구는 "유성구에 원자력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돼 안타깝다"며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유성구 등 5개 시·군·구에 대한 별도의 정부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데도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른 지역 4개 시·군·구와 함께 지역민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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