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매대금 50% 선 지급… 3월 15일까지 지역농협서 신청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는 농가경제의 안정을 위해 2024년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농업인월급제는 가을철 일시금으로 받던 농협 수매대금의 50%를 3월부터 9월까지 농협자금으로 매월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선 지급하는 것이다.

월급으로 지급한 자금에 대한 기간 이자는 청주시가 농협에 보전해준다.

사업 대상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가 중 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이다.

5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지역 내 11개 지역농협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확기에 소득이 편중돼 있는 벼 재배 농가에 정기 월급을 지급해 영농비, 생활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 할 수 있도록 읍·면·동 회의 및 농협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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