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행복청 및 민간 발주 건설현장 총 12개 현장 대상으로 건설현장 체불 및 비상연락망 점검을 실시한다.
행복청은 먼저 건설 현장별로 현장대리인 및 감리단장 책임하에 자재·장비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하도급 대금 등에 대한 체불여부를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자체 점검결과에 대해 행복청 확인 점검반이 5~7일 기간 체불여부를 확인해 설 연휴 이전에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김상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현장 근로자 임금 지급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건설현장 관계자 모두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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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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