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사 /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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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도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내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총 16억원의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한다.

한 기업당 대출 최대금액은 1억원이다. 대출 및 이자 지원기간은 사회적기업은 3년,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 기간 대출금리의 2.5%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NH농협은행은 최대 0.6%까지 금리를 할인한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증수수료 우대 적용(0.5%)의 혜택을 준다.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신용보증기금 각 영업점(대표 ☏1588-6565)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 홈페이지(https://www.chungbuk.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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