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이지혜 예비후보가 대전시의회를 찾아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황인제
지난달 18일 이지혜 예비후보가 대전시의회를 찾아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이지혜(대전서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김건희 디올백 방지법' 등 '정치혁신을 위한 5대 방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4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즉각 수사하라"며 "공직자 배우자의 비위를 처벌할 수 있는 일명 '김건희 디올백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디올백 방지법'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 등이 명백하게 미진한 경우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고 이 예비후보는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배우자는 공직자 업무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빠져 있다"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무마에 이어 명품가방 수수에 대한 대통령실 비호에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으로 국격까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김건희 디올백 방지법'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예비후보는 "'정치혁신을 위한 5대 방지법'을 재정하겠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을 막는 '윤석열 거부권 남용 방지법', 수사기관이 멋대로 피의사실과 인적사항을 유출하지 못하게 하는 '이선균 재발 방지법', 국무위원 정치 취업금지 기간을 설정하는 '한동훈 방지법', 업무 연관성 없는 보직인사 추천 시 검증을 강화하는 '김홍일 방지법'과 '김건희 디올백 방지법'"을 제정 하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5대 방지법은 기존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라며 "말로만 정치혁신을 부르짖는 게 아닌 실제 정치현장을 바꾸는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