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불공정거래분야 분쟁조정 접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5일 발표한 '2023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2023년 전체 접수 건수가 3천481건으로, 전년도(2천846건) 대비 22% 증가했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천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천4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05건, 약관 분야 339건 등의 순이었다.

분쟁이 접수된 사건의 신청이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1천372건 중 기타의 불이익 제공 행위가 1천67건(77.8%)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관련 행위 78건, 사업활동방해 관련 행위 26건 등의 순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1천44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가 648건(62.1%)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75건,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 72건 등의 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605건 중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행위가 132건(21.8%)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행위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각 98건으로 나타났다.

약관 분야는 총 339건 중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가 140건(41.3%)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행위가 89건 등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야는 총 92건 중 불이익 제공행위가 72건(78.3%)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구입 강제 및 판매목표 강제 관련 행위 등이 있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총 29건 중 불이익 제공행위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가 8건(27.6%)이었고, 상품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 등이 있었다.

분쟁조정 2023년 전체 처리 건수는 3천151건으로, 전년도(2천868건) 대비 10% 증가했다. 분야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천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929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575건, 약관 분야가 278건 등의 순이었다.

2023년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천278건으로 직접 피해구제액은 1천229억 원이다.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할 경우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천309억 원으로, 전년도(947억 원) 대비 38% 증가했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중소사업자의 경영악화로 인한 분쟁 발생 위험이 높아져 분쟁조정 사건 접수가 작년에 이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정원은 축적된 조정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해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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