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만 1천567명 6개월간

청주시청 임시청사 /중부매일DB
청주시청 임시청사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에게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2월부터 6개월간 면제한다.

대상은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체납이 없고 지난 1년(2023년 2월 1일 ~ 2024년 1월 31일) 동안 청주시가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한 시민 43만 1천567명이다.

성실납세자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청주시 지역 내 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1통당 800원의 수수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지난 해 하반기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총 2만8천320건이다.

이중 8천570건이 성실납세자에게 발급돼 약 680만원의 수수료 면제혜택이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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