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진천군청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5일 진천군에 따르면, 현재 현장에서는 본인 사업장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관심조차 없는 곳이 많아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 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으로, 지난달 27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진천군은 먼저 군 누리집(www.jincheon.go.kr)과 공식 소셜 네트워크(SNS) 등에 해당 내용을 게시했으며 중소 사업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와 각 읍·면 18개소에 현수막을 붙였다.

또 인구 밀집 지역(15개소)에 디지털 전광판에 안내 자료가 상시 노출되도록 했다.

특히 법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관내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군수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해 중대 재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

군 관계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은 업체는 물론 근로자 모두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조치"라며 "군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재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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