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인제 기자〕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지난 2일 사회봉사 집행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A씨(34)에 대해 구인장 집행 후, 대전교도소에 유치하고 같은 해 3일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A씨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으나, 주거지를 옮긴 후 신고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 및 조사를 위한 소환에 불응하는 등 고의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 왔다.

대전보호관찰소 서동일 집행과장 은"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