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연 최대 6개월 임차비용 지원

[중부매일 이성현 기자] 충청북도와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 도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만들기 위해 충청북도 기숙사임차비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5일 충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숙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10명 이내, 근로자 1인당 최대 30만원(월), 연 최대 6개월까지 임차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중 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로 도내 소재 기숙사를 월세 계약·임차한 경우로, 신청 인원의 20% 이상이 신규채용자(공고일 기준 6개월 미만 입사자)여야 한다.

지난해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총 106개사, 334명의 근로자가 지원받았다.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23일 오후 4시까지며,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cba.ne.kr), 충북일자리지원센터 공식 블로그(blog.naver.com/cbjob2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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