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첫째 화요일 도서관 홈페이지서 희망도서 신청

청주시는 구입한 서점에서 책을 반납하면 책값을 환불해주는 '지역서점 책값반환제'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사진은 지역의 한 서점에서 고객이 책을 보고 있는 모습.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은지 기자]청주시는 올해 '지역서점 책값반환제' 사업에 시동을 건다.

책값반환제는 청주시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지역서점 21곳에서 책을 사 읽은 뒤 21일 이내 구입한 서점에 책을 반납하면 1인당 월 2권까지 책값(권당 3만원 이내)을 환불해 주는 서비스다.

지난 2021년 독서문화 증진과 서점가 활성화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반납된 도서는 청주시가 구입해 권역별 도서관 장서로 등록한다. 지난해는 4천49명이 7천643권을 지역서점에서 구입한 뒤 총 1억2천770만원의 책값을 돌려받았다.

희망자는 오는 9월까지 매월 첫째 화요일마다 청주시도서관 홈페이지 '책값반환제' 메뉴에서 희망 도서를 신청해 승인받으면 신청 대상 서점에서 카드로 구입하면 된다.

문제집, 수험서, 참고서, 대학 교재, 고가의 도서 등은 사업 대상이 아니다. 또 훼손이 심한 도서는 반환 처리되지 않는다.

책값 반환제 참여서점을 4개 구별로 살펴보면 상당구는 꿈꾸는 책방 등 7곳, 청원구는 발산문고 등 3곳, 서원구는 열린문고 등 4곳, 흥덕구는 민사랑 서점 등 7곳으로 총 21곳의 지역서점이 참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주시립도서관 사서팀(☏ 043-201-4072)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서관과 지역서점은 상생하고, 시민들은 지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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