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수법으로 평균 74세 피해자들의 농작물 상습 절취

〔중부매일 천성남 기자〕출소 한달만에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시골 농가에서 농작물과 금품을 상습 절취한 피의자가 검거 구속됐다.

보은경찰서(서장 김현우)는 지난 1일, 출소 한 달 만에 같은 수법으로 농작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피의자 6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등의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1월 30일까지 약 10일간 청주 내수, 문의 등과 보은을 오가며 총 10차례에 걸쳐 농작물과 오토바이,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절취 한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전과 24범으로 절도 관련 동종전과만 16범에 이르고, 출소 한 달 만에 이전 범행 수법과 같은 방법으로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청주와 보은 지역을 오가며 시골 농가 특성상 고령의 대다수 주민들이 겨울철 마을회관에 모여 생활하고 있어 집에 사람이 없는 점을 노리고 창고 등에 보관중이던 들깨 등 농작물을 절취하고, 되팔아 금전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을에 수확하여 창고 등에 보관중이던 농작물을 1~2자루씩만 절취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쉽게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가 늦거나 접수되지 않은 사안이 다수 있었지만, 경찰이 CCTV 및 범죄수법 분석, 피의자 동선 추적 및 탐문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알지 못한 피해 사실까지 모두 밝혀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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