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생순 준주택 포함 여부 검토 필요성 인정"
오피스텔·생숙 등 규제 완화 요구 국민청원에 보고서 제시

관련 자료 사진(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 클립아트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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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검토 보고서가 나와 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최근 생활형숙박시설 양성화(준주택 인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비아파트 주거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등 준주택 규제완화 요구에 관한 청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 보고서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2023년 9월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2024년 말까지로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 만큼, 계도기간 동안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용도변경에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협의를 강화하고,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특히 안정된 주거환경을 위해 주택과 유사한 수준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준주택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청원인은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가 오피스텔 취득 시에는 비주택으로 간주해 주택보다 높은 취득세를 부담하고,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에 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하는 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10일 발표한 대책을 통해 소형 신축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는 주택 수 제외를 추진할 계획인데, 청원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생숙을 '통합 주거서비스(식사·청소 등)'를 결합한 신주거 형태로 규정하고, 준주택 인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생숙은 숙박용이지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전국의 생숙 소유자들은 거세게 불만을 토로해 왔다.

생숙을 분양받은 박모씨(대전시 유성구 노은동)는 "정부 방침에 따라 생숙을 사용하려면 숙박업 등록을 하거나 용도변경을 해야 하고, 영업신고도 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며 "법 개정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준주거 시설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은 지난해 12월 오피스텔·생숙 등 규제 완화를 담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다. 

해당 청원은 30일 만에 5만여 건 동의를 받으면서 국토위에 접수됐다. 

국민동의청원이 한 달 내 동의 건수가 5만 건을 넘으면 해당 분과위원회가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위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위가 이같은 방침을 제시함에 따라 국민청원참가자 소유자들과 관련업계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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