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조 청주시의원이 7일 1심 선고가 끝난 후 발언하고 있다. / 독자 제공
이상조 청주시의원이 7일 1심 선고가 끝난 후 발언하고 있다. / 독자 제공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이상조(국민의힘·청주 나선거구) 청주시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를 피했다.

7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승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부분을 보면 착오가 있을 수 없을 만큼 누락된 재산의 종류, 자신의 재산이 아님에도 자신의 재산으로 신고한 내역 등을 고려했을 때도저히 착오로 볼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의 득표율이 2위인 민주당 후보에 비해 7.75% 높았다는 점을 봤을 때 재산 누락이 당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종료된 후 이상조 의원은 "(재산 누락)고의는 없었지만 기준을 위반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5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등록재산에 관한 신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