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황인제
대전지방법원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공연음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은 7일 공연음란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증거 조사를 실시했지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입증이 되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0월 말 대전 서구 둔산동 지역 공원에서 여성 행인을 향해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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