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관 반발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가 최근 시로부터 보조금 받는 기관 단체에 공문 보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지원 등에 반영될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일부 기관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가 이같은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 1월29일 열린 2월 월간업무 및 대외기간 평가 대응계획 보고 회의에서 박경귀 시장이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보조기관 단체가 특정 후보자 지지 선언이나 정당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등이 발생치 않도록 정치적 중립 의무 사항에 대해 안내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 단체의 임원이라도 누구든 정당에 가입할수 있으며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수 있음에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직권 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라는 지적이다.

특히 보조금 지급 중단을 암시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며 국민의 정당한 정치 활동을 압박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탈하는 행위로 볼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24조는 선거권, 제25조는 공무담임권, 제72조와 제130조 2항에는 국민투표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참정권은 직접, 간접 국가권력에 참가하는 능동적 성질의 기본권이다.

여기에는 정치운동의 권리까지 포함되는데 이권리는 국가 내적인 국민의 권리며 국민 개인의 불가양, 불가침의 권리로 대리 행사 시킬수 없는 권리며 참정권은 자연법상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실정법상 국민의 권리다.

또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자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의 장과 읍면동 주민 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과 대표자, 선상 투표 신고를 한 선박의 선장만을 규정하고 있어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정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

지난 6일까지 총856개 기관 단체별 소관부서에서 정치적 중립 준수 요청 안내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선거법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 보조금을 받는 전체 기관 단체로 확대함으로 정당 활동 등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직권 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부서장에게 책임을 묻겠으며 해당 보조단체에는 당해 년의 예산 집행을 보류하고 다음해 보조사업비 삭감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는 공포 정치를 통해 직권을 남용과 위계에 위한 업무방해 행위라는 지적이다.

아산시는 856개 기관 단체에 지원 사업 총602건 1738억7100만원의 시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 단체 총인원은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간부회의에서 시장이 당부 사항으로 관련 문서가 34개 과에서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단체에서 보조금을 빌미로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항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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