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미리 섭외한 여성을 의도적으로 접근시키고 성관계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금품을 받아낸 20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28)씨에게는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들을 상대로 술자리에 미리 섭외한 여성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한 후 성폭행을 주장해 금품을 받아냈다.

이들은 지인이 성관계를 하게끔 유도하는 총책, 지인을 끌어들이는 유인책, 성관계를 하는 여성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 과정에서는 미성년 여성을 동원하거나 술을 먹인 뒤 음주 운전을 시켜 접촉사고를 내게 하고 합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A씨 일당은 범행이 뜻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마약류인 졸피뎀을 남성들에게 먹이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당한 피해자들만 20여명, 피해액은 3억원이 넘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수법 등을 살펴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에 가담한 여성 중 미성년자도 포함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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