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동 한정 사업물량 지원

〔중부매일 천성남 기자〕영동군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인구의 영동군 유입을 위해 '2024년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매년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신축·개량한 후 그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건축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대출 해주는 정부 시책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개량 희망자 및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이며 연면적 150㎡(부속건축물 포함) 이하 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을 하는 경우이다.

금융기관의 대출한도(사업실적확인서 및 대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는 신축은 최대 2억 5천만원, 증축 및 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원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사업 희망자는 영동군청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에 오는 21일까지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대출 절차는 주택건축 완료 후 사업 시행 지침에 명시한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군청 농촌신활력과에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농협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영동군에 배정된 농촌주택개량 사업 물량은 35동이다.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홈페이지(https://yd21.go.kr) 소식·참여 공지사항란 또는 영동군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043-740-336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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