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인력과 인력난 기업 연계… 고용 미스매치 해소

음성군(군수 조병옥)이 유휴인력(퇴직자, 주부 등)과 기업을 연계해 기업의 인력난 극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을 1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음성군
음성군(군수 조병옥)이 유휴인력(퇴직자, 주부 등)과 기업을 연계해 기업의 인력난 극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을 1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음성군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군수 조병옥)이 유휴인력(퇴직자, 주부 등)과 기업을 연계해 기업의 인력난 극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을 1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은 1일 4시간(최대 6시간) 근로 희망자와 도내 제조 중소기업을 연계해 기업의 인력난 극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참여 자격은 기업은 음성군 내 제조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조직(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고, 참여자는 일할 능력이 있는 20~75세 이하 미취업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직무 및 소양 교육 이수 후, 기업과 1일 4시간(최대 6시간), 최대 9개월 이내의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활동을 시작하고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와 교통비(일 1만원)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를 지원받는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은 ㈔한국산업진흥협회(☏043-222-0801) 우편 또는 전자메일(koida@koida.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및 음성군, ㈔한국산업진흥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은 유휴인력에 일자리 제공 및 기업에 인력과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일자리가 넘쳐나는 일등 경제도시 음성건설'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참여 범위를 기존 F-6(결혼) 보유자에서 F-2(장기체류), F-4(재외동포), F-5(영주권), D-2(유학), D-4(일반연수) 보유자까지 확대하며, 3개월 이상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만근 시 근로자와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20만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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