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명 선정… 100만원 지급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8월 업무협약을 맺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1천만원을 활용해 가정·성폭력 피해자 1인당 1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업무협약 체결 모습/세종시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8월 업무협약을 맺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1천만원을 활용해 가정·성폭력 피해자 1인당 1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업무협약 체결 모습/세종시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가정.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세종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선정해 지급한 생계비 지원대상자는 모두 4명이다.

1월부터 매달 2명씩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은 YWCA,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생계비 지원을 확정한다.

이는 지난해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1천만원을 활용해 가정·성폭력 피해자 1인당 1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보통 가정폭력 피해자 중에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배우자의 돈을 갈취하는 등 경제적 폭력까지 당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가정폭력 피해가 아니라 생계도 위급한 분들이다. 많이들 고마워 하시고 도움이 많이 됐다고 전달받았을 때 보람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종자치경찰위는 소송관련 법률지원, 수사관련 상담지원, 심리상담치료지원 등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김미경 종촌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긴급 생계비 지원은 범죄피해자들이 일상으로 건강하게 복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승권 세종자치경찰위원장은 "지역사회 협업을 통해 가정·성폭력 등 범죄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약자 보호에 힘쓰겠다"며 "더욱 안전한 세종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철도공단, 세종경찰청, 세종변호사지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와 '가정·성폭력 범죄피해 사회적약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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