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여자친구가 돈을 빌리고 잠적하자 어머니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지난해 7월, 여자친구 B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위임장을 B씨에게 써줬다.

같은 해 8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됐으나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잠적했다고 생각하고 B씨의 어머니인 C씨 거주지에 찾아갔다.

C씨는 A씨가 찾아오자 "앞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고 쫓아냈다.

쫓겨난 다음 날에도 문전박대를 당하자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말한 뒤 C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했다.

C씨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A씨는 현장을 떠났다.

오상용 부장판사는 "구속된 후 석방된 지 이틀 만에 고령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직접 경찰에 찾아가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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