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우 / 연합뉴스
황선우 / 연합뉴스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시속 150㎞로 달리다 보행자를 친 수영선수 황선우가 벌금을 내게 됐다.

청주지법은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된 황선우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벌금 1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황선우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7시 45분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국가대표선수촌 앞에서 시속 150㎞로 차를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팔 부위에 경상을 입었다.

이후 선수촌으로 들어간 황 선수는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것을 보자 사고가 났음을 인지하고 다시 현장에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황선우는 사고 다음날 피해자와 현금 500만원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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