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1만3천767건 촤다… 블로그·유튜브 순

최근 3년간 위반유형 비율 비교
최근 3년간 위반유형 비율 비교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에 대한 부당광고 2만5천966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서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게시물이 1만3천7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블로그 (1만1천711건), 유튜브(343건),기타(145건)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표시위치 부적절이 1만5천641건으로 전체 위반의 42%를 차지했으며 표현방식 부적절(1만1천676건. 31.4%), 표시내용 불명확(5천226건.14.0%), 미표시(3천516건. 9.4%), 사용언어(1천165건 3.1%) 순으로 조사됐다.

인스타그램(1만3천936건, 73.9%)과 유튜브(219건, 59.2%)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가장 많았고 블로그는 표현방식 부적절(1만1천622건)사례가 65.3%를 차지했다.

위반 의심 게시물이 높게 나타난 상품·서비스군은 의류·섬유·신변용품(5천766건, 22.2%), 보건·위생용품(4천33건, 15.5%), 식료품 및 기호품(3천646건, 14.1%) 등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의 비율이 감소했으나 표시위치 부적절 게시물은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로그 게시물 중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비중은 지난해 6.5%로 2021년 66.3%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숏폼(short-form)의 경우 지난해 총 671건의 위반 게시물이 적발됐는데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크다는 특성이 있어 향후 주요 광고 매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뒷광고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