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위반사항 확인… 8일 청원경찰서 고발 조치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는 내덕동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돼 해당 조합을 청원경찰서에 고발했다.

14일 청주시에 따르며 내덕동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후 경찰에 고발하고 조사 결과를 조합, 업무대행사 및 조합원(비상대책위원회)에게 통보했다.

시는 지난 1월 22일부터 지난 1일까지 내덕동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조합원 모집광고 시 홍보 필수내용 미포함, 분기 실적보고서 미작성, 조합원에게 정보 미공개 및 허위정보 공개 등 위반사항과 예산결산의 총회 미승인 등 회계처리 관련 부적정 내용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적발사항을 관련 법령(주택법)에 따라 청원경찰서에 지난 8일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통한 적법한 조합 운영으로 조합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내덕동 지역주택조합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주택조합도 공인회계사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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