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충주지청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 연합뉴스

[중부매일 손수민 기자] 충주 한 농기계 제조 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약 5m 아래로 추락사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14일 충주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분께 충주시 엄정면의 한 농기계 제조 공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병원에 이송된 근로자가 사망하면서 이번 사고는 중대산업재해가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시행되다가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43명이 근무하는 곳으로, 충북에서 처음 발생한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사고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