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군 복무 중 대마초를 피운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하고, 30만원을 추징했다.

경기도 연천군의 한 부대에서 군 복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자정께 부대 내 샤워장에서 부대원 2명과 대마를 흡연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 부대원에게 12만5천원을 송금하고 대마를 구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할 군인으로서 복무 중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수사 초기 대마 매수를 부인하는 등 책임을 축소하려 한 정황도 불량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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