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제천시·유족 대표, 지원 대책 수립 협약
김호경 충북도의원, 유족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김영환 충북지사(사진 왼쪽 3번째)가 15일 제천시청에서 제천화재사고 유족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정봉길
김영환 충북지사(사진 왼쪽 3번째)가 15일 제천시청에서 제천화재사고 유족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정봉길

〔중부매일 정봉길 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희생자 유족이 참사 6년 여만에 보상을 받게 됐다.

충북도와 제천시 유족대표 간 3자 협약 체결식이 15일 제천시청에서 열렸다.

협약식에는 류건덕 유족 대표와 김영환 충북지사, 김창규 제천시장, 김호경 충북도의원, 박영기 제천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충북도와 시는 이날 유족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유족은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큰 고통을 겪어오신 유가족의 슬픔과 아픔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위로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 왔고, 하루빨리 해결해 도민의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해 왔다 "고 덧붙였다.

김호경 도의원은 이자리에서 오는 3∼4월 께 유족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도의회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상반기 중 유족 위로금 지급 문제가 종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류건덕 대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번 합의로 인해 유족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발생 현장 / 중부매일 DB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발생 현장 / 중부매일 DB

한편 제천 화재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일어났다.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나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다.

유족 220명과 부상자 30명은 화재 발생 2년 3개월 뒤 소방 당국의 부실 대응책임을 물어 감독기관인 충북도를 상대로 16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원고 패소로 최종 판결했다.

이로 인해 유족에 대한 배상길이 막히자 국회가 지난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를 채택하기도 했다.

키워드

#제천 #화재 #참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