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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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청주 사직2구역 전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2형사부 강성훈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및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직2구역 전 지역주택조합장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방어권 보장·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내려진 A씨의 보석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조합원들에게 "토지의 95%를 확보해야 사업승인,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니 5천만원을 납부하라"고 속여 피해자 178명에게 68억여 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임에도 피해자들의 절실함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고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무대행사 대표 B씨는 이날도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B씨는 두 번의 선고 기일에서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이미 보석 허가 취소 결정을 한 바 있고 아직까지 소재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며 "파악이 되는대로 법정에 세워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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