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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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는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한다.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1일부터 3일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26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조례안은 ▷ 아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대표발의) ▷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호 의원 대표발의) ▷ 아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 ▷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복 의원 대표발의) 등 총 23건으로 의원발의 16건, 시장제출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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