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전경. /신동빈
충북경찰청 전경. /신동빈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충북경찰청은 18일 봄철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1 ~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의 25.1%가 봄철(3~5월)에 일어났다.

지난 9일과 12일, 충북 진천군과 청주시 서원구에서 오토바이의 교통 법규 위반과 운전미숙에 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이륜차 안전수칙 불이행 등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봄 행락철 이륜차 운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은 5월 말까지 상습 법규위반 구간을 선정해 주 2회로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법규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시외 외곽도로와 아파트 밀집지역 등 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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