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충북개발공사가 임직원들을 위해 법무법인 율촌 정유철 변호사를 초청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대한 규제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충북개발공사
지난 16일 충북개발공사가 임직원들을 위해 법무법인 율촌 정유철 변호사를 초청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대한 규제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충북개발공사

[중부매일 이성현 기자] 충북개발공사가 임직원들을 위한 변호사 특강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18일 충북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16일 법무법인 율촌 정유철 변호사를 초청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대한 규제 특강'을 실시했다.

정유철 변호사는 국방부검찰단 검찰과장,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법률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국방부 계약심의위원,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등으로 활발히 활동중이다.

이날 정 변호사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및 제재,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법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진상화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최근 스포츠 경기용 기구, 하수도관 및 맨홀 그리고 감리용역 입찰담합 의혹 등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의 관련 역량 함양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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