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국 10곳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합의 독려
96개 기업 5조7천56억원 조기 지급 요청도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전국 234개 종소업체에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194억원이 해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번 달 7일까지(52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 결과 24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194억 원의 하도급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설 전에 신속히 지급되어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신고가 접수된 이후라도 원사업자가 미지급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96개 주요 기업이 1만7천901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5조 7천568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주요기업은 포스코이앤씨(1조 2천392억 원), 현대건설(5천900억 원), LG전자(4천501억 원), 대우건설(3천612억 원), 기아(2천632억 원), 기아 광주공장(2천448억 원), 현대자동차(2천294억 원) 등 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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