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보건환경연구원 전경.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전경.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청주시 주요상가 밀집지역의 빛공해를 조사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도는 2021년 12월 24일 청주시 흥덕구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충북 전역으로 확대했다.

신현식 환경연구부장은 "최근 빛공해가 새로운 환경이슈로 논의되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빛공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환경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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