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충북지역 예비후보들은 선거·집회 관련 전과를 다수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주에 출마한 맹정섭(전 충주지역위원장) 예비후보는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18대) 당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2009년 산업단지 기공식에서 선거구민 1천여 명에게 가방과 담요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했다. 또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걸고, 자신의 생각에 반대하는 선거구민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다.

이러한 범죄로 맹 예비후보는 2011년 9월 21일 폭행·모욕·무고 혐의로 벌금 3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맹 예비후보는 1998년 3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냈다.

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사표를 던진 이재한(충북도당 총선기획단장) 예비후보는 20대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했다. 그는 2016년 1월 1일 옥천군 옥천읍의 한 해맞이 행사장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선고유예로 선처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250만원형을 내리면서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이 예비후보는 1996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 2002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

흥덕에서 경선을 준비 중인 이연희(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 예비후보는 1991년 전대협 활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3년 처분을 받았다. 2012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살았다.

이 예비후보는 "2012년 전과는 당내경선 때 처음 모바일선거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며 "처벌을 받은 것은 당과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희생한 책임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청원에서 공천경쟁에 나선 송재봉(전 청와대 행정관) 예비후보는 1990년 국가보안법 위반(기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다음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유행열(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예비후보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1987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987년 1월 26일 ▷대통령선거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1988년) 징역 1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1990년) 징역 1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2003년) 벌금 100만원의 기록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상당에 출마한 이현웅(전 한국문화정보원장) 예비후보는 1992년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

키워드

#22대총선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