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성현 기자] 충북에서 깡통전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거래 시 주의가 요구된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과 주택 매매가격의 격차가 최소화 된 상태를 말한다. 깡통전세가 발생하면 임대인이 집을 팔더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내주지 못할 우려가 있다.

19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간 거래가 격차는 5천32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에는 4천332만원으로 더 축소됐다.

충북은 지난달 620만원의 가격 차를 보였다. 지난해 4분기 격차인 1천541만원에서 대폭 축소된 셈이다. 경북(329만원), 전북(367만원)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이다.

특히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거래비중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충북은 총 698건의 아파트 전세 계약 중 매매 대비 전세거래가격 비중이 80%가 넘는 거래 건수는 386건(55.3%)이었다.

지난달은 271건의 거래 중 182건(67%)이었다.

서울(3%), 세종(7%), 제주(8%), 경기(16.0%), 인천(19.9%) 등의 지역과 비교해봤을 때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 R114 관계자는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갭투자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고, '깡통전세' 발생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매는 시세 대비 저렴한 급매물 위주로, 전세는 이전 대비 오른 가격으로 계약되고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살펴본 '깡통전세' 비중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다"면서 "다만 아파트값 하락,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으로 판단된다. 이런 곳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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