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소방서(서장 양찬모)가 화재 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19일 진천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시설 유지 관리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복합건축물,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폐쇄·차단·잠금,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이 있다.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 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양찬모 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의 행위는 화재 시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아주 중대한 위법행위로 가족·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키워드

#진천소방서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