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황인제
대전고등법원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공원에서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A(52)씨 사건에 대해 검찰과 A씨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며 무죄가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고려한 결과 "목격자가 아파트 산책로에서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걸어가는 남성을 봤다고 진술했지만 CCTV에 촬영된 남성이 피고인인지 의심이 든다"며 "인상착의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존재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추가 증거 조사를 실시했지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입증이 되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0월 말 대전 서구 둔산동 지역 공원에서 여성 행인을 향해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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