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단독주택지역 66개소 선정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일반 주택지역 및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별도의 분리배출 시설이 잘 갖춰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 등이 혼합배출 되고 무단투기가 수시로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시는 분리수거함을 무상으로 지원해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해 배출 단계부터 재활용 가능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분리수거함이 설치돼 있지 않은 원룸 등 6가구 이상 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주택지역 및 자연부락 지역 중 관리자 지정이 가능한 곳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곳은 오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원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50개소, 단독주택지역·자연부락 등 16개소를 선정한 뒤 오는 5월까지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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