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601개 점포 공고 후 낙찰
시 "사용 계약만기에 따른 위탁 종료… 연장할 방법 없어"

대전광역시청 앞 광장에서 20일 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원회가 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황인제
대전광역시청 앞 광장에서 20일 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원회가 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원회(회장 유수환)가 20일 대전시청 앞 광장에서 위탁 종료에 따른 입찰 계획 통보에 관리기간을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대전 중앙로지하상가는 지난 1994년부터 무상 사용 20년과 유상사용 10년 등 현재까지 30여 년간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민간)에서 위탁운영해 왔으나 올해 7월 5일자로 사용 협약 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대전시는 7월 6일부터 중앙로지하상가를 대전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중앙로지하상가가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 601개 점포의 운영 방식을 공개 입찰로 전환된다.

시의 발표에 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원회는 일방적인 통보로 입찰을 발표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990년 지하상가가 만들어질 당시 공유재산물품법이 없어 시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계약만기 이후에도 상가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요구하면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2010년, 2014년, 2019년에 기간연장을 했다.

또, 코로나19 당시를 예로 들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1조 4항 1호에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달 15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일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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